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의 출생증명서 역활을 대신하는데, 해당 서류가 없으시다면, 제적등본과 시민권자 자녀분의 출생증명서로 관계와 신분증명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