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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소확인서는 어디서 받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00****
조회6,890 공감0 작성일11/12/2010 11:50:27 AM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거소 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또한 위 거소확인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 전세금 반환 보장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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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11:51:52 AM
먼저 살고자 하는 곳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12:09:17 PM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재외동포(시민권자) 또는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에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12:13:25 PM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소 또는 출입국관리소 출장소(공항/항만등.)에서 민원인이 신청즉시 당일에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hu****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5:52:38 PM
제일 먼저 거소증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 니 굴입국 고나리 소 출장소에 신고를 하면 이전 에는 발급을 용이하게 해주었는데 2010 년 부터는 신청서에 기재된 거주 주소로 거주사실 확인을 하고 있읍니다. 거주 사실 확인 증 은 지난 6월 달 까진 약 20 일 - 30 일 가량 소요되여 ,거소증 발급 까지는 거의 1달 반 에서 3 달까지 계산 하셔야 함니다, 전세금을 안전 하게 보존 하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전세금 확정일자 신청 을 하셔야 하는데 , 거주 사실확인서 를 가지고 신청 접수 할수 있읍니다. 참고로 전세금 보장이 각지역 광역시 , 지방 거주 자치 단체 마다 ,보증 한도액이 다름을 참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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