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였는데 그때 i-20가 2011년 1월이라서 갱신 날짜도 그날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직 접수증은 받지 못했는데 만약 내년 1월까지 ssn을 받을 수 없다면 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영주권 접수증만으로는 불가능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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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15/2010 10:47:27 AM
영주권 접수증 만으로는 운전 면허증 갱신이 안되며, I-20를 갱신하는 방법 이외는 운전면허증을 갱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갱신하는 날까지 노동허가가 나오면,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갱신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