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00****
조회2,595 공감0 작성일11/11/2010 9:18:00 PM
영주권자입니다 이민을 오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한국에서 전세집을 구하고자 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당장은 역이민을 하여 영구 귀국을 할 형편은 아닙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8:08:20 AM
영주권자, 즉 해외에 주소를 둔 이민자는 주소 대신에 거소를 등록할 수 있고, 거소증을 발급받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talpi****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9:27:47 PM
동사무서 가서 벌금 5만원 내고 부활 신청 하면 됩니다
f**nceart****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1:10:32 PM
저도 같은 경우데 거소등록은 윗분 말씀이지만 전입 신고는 안되니까 임대차 보호법 해택 못받으니까 친적 또는 친하신분 명의로 계약하시고 그 분 이 주소이전 해야 나중에 무슨일 (?) 있을때 대처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말 경 지금 법안 이 상정 중인데요 영주권자도 주민증 말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이 싷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