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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멕시코 여행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a**a110****
조회1,419 공감0 작성일11/11/2010 2:38:57 PM
영주권자가 차를 이용하여 멕시코 여행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으로 입출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고 거주 여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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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3/2010 12:49:19 PM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더 이상 공식 여권이 아닙니다. 입출국 못합니다.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 전화하신후 빨리 여권을 신청하세요.
거주여권이란 한국에서 편의상 붙인 여권의 종류일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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