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서 결혼 전의 성으로만 여권을 발행해줍니다. 따라서 여권상의 성을 바꾸고자 하면 한국법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여권에 남편의 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성 옆에 W/O (Wife of) 아무개 라고 남편의 성을 함께 표시해주므로 영주권자의 거주여권을 신청할 때에 그렇게 되도록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선은 만일에 대비해서 결혼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를 함께 지참하시는 것으로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