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님 답변 답변일 2/2/2012 7:19:16 AM 국적이탈 신고를 영사관에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수락되었다는 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3-6개월 소요)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j**ngu1**** 님 답변 답변일 2/3/2012 9:36:26 AM 안녕하세요테네시님 말씀이 맞고요필요한 서류들을 몇가지 적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서 (미리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시고 가세요)- 한국 여권 (영사관에서 void를 해주겁니다)- 미국 시민권 (원본)- 우편 봉투 그리고 stamp하나 (수락시 편지를 이 우편 봉투로 댁으로 보내줄껍니다)도음이 되셨기를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6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