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돌보기위한 비자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는 학생비자(F-1)와 소액투자비자(E-2)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귀하에게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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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