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7 10:00:36 AM 안녕하세요돈을 빌리신경우에는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하셔도 되실듯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599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