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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신청 + 오버페이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1,834 공감0 작성일2/24/2011 5:58:39 PM
안녕하세요
너무나 속상하고 배신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4년동안 한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사람입니다. 가족분의 친구분이 사장님이라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제게 돌아오는것은 배신감과 모욕감입니다.

최근들어 회사 사정이 안좋아 저에게 무지하게 hard time을 주면서
"얼마나 오래 견디나 보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게 모욕감을 줍니다. 또한 욕도 하셔서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에관해, 월급에 관해 이렇다 하고 저와 상의하는것이 아닌 무작정 제 일에 트집을 잡으면서, 내가 스스로 나가기를 바라는거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제 salary보다 적은 part time직원도 미리 인터뷰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월-금: 8:30-5:30 pm였고, 토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이지만 거의 6-7시에 퇴근했습니다. 솔직히 4년동안 일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제대로 챙긴적 없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또한 오버페이도 한번도 받은적 없으며, 일년에 사용할수 있는 3-5일의 휴가도 사장이 쉬기 때문에 저는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이 5:30pm이지만, 한번도 정시간에 간적 없으며 거의 매일 7-8pm에 퇴근했습니다.

4년동안 Bi-monthly로 월급을 받는데 time card는 따로 찍지 않고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해고당할경우, 너무 분해서 EDD에 Unemployment Benefit도 신청할것이고, 오버페이 안준것을 비롯 점심시간+제 정신적 모욕감까지 소송할것입니다. 제게 배신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것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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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4/2011 8:31:09 PM
실업 수당은 EDD에서 신청하십시요. 매니저 포지션으로 일한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러면, 오버타임 페이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주는 매 4시간마다 10분 휴식을 제공해야합니다. 최소 30분간의 점심시간도 제공해야하나, 일하는 시간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아마도 아시다싶이 매일 8시간 넘는 부분의 일은 1.5배 받습니다.

첫번째 옵션은 고용주와의 협상입니다. 이것이 제일 빠를 가능성이 많지요. 협상이 안될시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의 Labor Commissioner에 wage claim을 파일하거나, 법원에 고소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보니, 억울한 사연을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답만 올렸는데, 지금부터는 능동적으로 도우면서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doug@wilshire.tv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2/24/2011 10:18:48 PM
본인 스스로 그만 두었다고 하면 실업 수당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곳에 계시기를 권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일자리 잡기가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일 아무도 몰라요.
다음 직장 잡으려해도 이력서에 현직장에 근무한 기간/책임자/전화 번호등등 기록해야합니다.
조금 손해봐도 항상 끝맺음을 현명하게 잘하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알아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디가든 점심시간 휴식시간등등을 잘찾으세요!
s**nh3257****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10:40:15 PM
많이 힘드시겠네요.. 힘네세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황이팅 !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2/27/2011 8:13:33 PM
널린게 종업원을 위해 소송해 돈 왕창받아주는 변호사들이다. 어서 변호사찾아서 소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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