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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에서 환자 관련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
조회1,000 공감0 작성일2/23/2011 6:59:07 PM
미국인 chiropractic clinic에 화, 수, 금요일에 근무하는 한의사입니다.
근처에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Holistic 병원이 있어서 거기서도 근무하는데, 월, 목요일 일합니다.
chiropractic clinic에서 나에게 치료받던 환자 중에 몇명이 월, 목요일에 나의 치료를 원해서 Holistic 병원으로 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chiropractic 병원 원장이 알고는 자기 환자를 남의 병원으로 유도해서 치료하는 것은 나쁘다고 나에게 화를 내면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Holistic 병원에 와서 월, 목요일에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말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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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7:20:34 PM
손님 두명이 질문자의 다른 근무처로 가서 chiropractic 의원장이 얼마나 손해를 보아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까요? 이런 것은 민사 소송이고,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제삼자에게는 그 원장이 이길 케이스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 걱정되시면, 그 두분들에게 그 병원으로 다시 오시도록 얘기해 보세요. 안온다 하면, 부탁해서 안오는 이유를 한장 받아 놓으세요. 그것 한장이면 case dismiss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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