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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obb****
조회4,535 공감0 작성일2/21/2011 11:17:06 PM
이민생활 다들 힘드시죠? 에휴~

저도 일가친적없이 홀로 이민와서 어렵사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10-99 이라는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입사시 그리알고 사인을 했구요. 뭣 모르고 사인을 했지만 그로인해 여러정보를 알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우선,
10-99 이 무엇인가요?

주변분들이 이야기하는것은 회사와 하청의 개념을 보면된다고 하는데...

ㅇ 출퇴근의 시간을 보고해야하며 지켜야 하는지?
ㅇ 매일 전날의 일과를 보고해야 하는지?
ㅇ 오버타임은 적용되는지?
ㅇ 늦은시간까지 일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지?
ㅇ 주 5일로 정해놓고 토요일 출근하라고 하면 오버타임 적용되는지
ㅇ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여 가정도 버리고 일에 몰두하라고 강요해도 되는지(이 질문은 저도 하면서 웃기지만 해도 너무해서 올립니다)]
ㅇ 출장이라면 거리상으로 어느정도를 출장으로 정해지는지.... 꼭 숙박을 해야 출장인지... 그렇다면 L.A 에서 샌디에고를 가서 1박 2일 영업을 하면 출장으로 봐야하는지요?

--; 하도 시시콜콜... 그리고 미국식인지 한국식인지도 모르겠고... 어느게 옳고 그른건지도 모르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냥 알고는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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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1:07:37 AM
우선 결론은 질문자는 회사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지, independent contractor (IC)가 아닙니다.

1099 은 IRS의 세금 보고 양식으로, 어느 비지니스가 일정 연도에 일정 액수를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지불하였음을 그 양식에 기록하여 알릴 때 쓰입니다. IRS가 세금 목적으로 고용인이냐, 또는 IC냐를 규정하였습니다.

1. 출퇴근 보고하면 IC가 아닙니다.
2. 매일 보고하면 IC가 아닙니다.
3. IC는 오버타임 없습니다.
4. 업주가 IC의 일하는 시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5. 4번 질문과 같은 답.
6. 직원이 일하는 이유중 제일 큰 것이 가정입니다. 여하간 IC에는 해당 사항 없음.
7. 출장의 정의는 임의로 결정되도 상관이 없읍니다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 받느냐는 숙제입니다. IC는 출장비 없습니다.

업주가 1099을 선호하는 이유는 페이롤 택스, 상해 보험, 자동차 보험, 종업원 benefits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질문자는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과, 보험이나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j**g120****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4:08:43 AM
김동화님은 정말 척척박사 이십니다. 모르는것이 없으시고... 진정으로 많은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님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1099을 받고 일하신다면 회사와 회사간의 계약관계 라고 알고있읍니다.
그렇다면 세일즈맨님은 위 질문사항을 하나도 지키실 필요가 없으며 출장이나 오버타임의 적용도 되질 않겠죠.
출장도 자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출장비도 요구할수 없고
오버타임도 요구할수 없다고 알고있읍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경우는 보통 세일즈 한것의 몇 퍼센트를 지불받는다고 계약되 있을것 같은데요?
그래야 1099 이 적용될수있는것 아닌가요?
시간당 임금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페이롤이 적용되야 하겠죠.
세일즈맨님이 시간당 임금을 받으신다면 김동화님의 말씀 처럼 IC관계가 아닌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모든건 제 경험에서 설명드린거구요
시간당 임금을 받으면서 1099 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이건 제가 알고 싶은거네요. 누구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11:11:38 AM
세일즈 잡에서 코미션 비율을 정해놓고, 시간당 임금을 주며, 코미션 발생시 지불된 임금을 제하고 주거나, 코미션이 지불된 임금에도 못 미칠 때, 그 모자르는 부분을 다음 코미션에서 제하는 방법은 많이 쓰이고 있으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IRS는 임금이 제공되면, 무조건 코미션 부분도 페이롤에 적용하고, 1099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고용인이며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것은 모순이지요.

IC의 제일 좋은 예가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당번도 하여야하지만, 광고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에이전트가 부담하며, 코미션외에는 어떠한 인컴도 부동산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며, 회사에서 에이전트에게 가이드라인만 줄 뿐, Control은 하지 않습니다.
obb****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10:44:16 PM
관심어린 답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빠진것은 저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금액 초과되면 커미션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럼 김동화님의 결론은 제가 IC 가 아니므로 1099 적용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햐~ 잘문이 좀 난해하네요.. 한가지만 꼬집으면 계약은 1099인데 일하는 조건은 IC가 아닌가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12:28:13 AM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 택스, 메디케어 택스를 떼고 받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로 1099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은 IRS에서 만든 것으로 업주의 페이롤 택스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FICA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는 고용인이 7.65% 내고, 고용주가 7.65%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주가 IC로 하면 업주가 부담해야할 7,65%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해보험도 회사의 페이롤을 기준으로 보험료 적용하니, IC는 페이롤에 없어 보험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1099을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소득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에게 IRS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IRS가 원하는 적수는 업주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IC이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일정분은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코미션으로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계속 일하십시요. 먹고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많은 업주들이 이런 규정에 무지하고, 절세인지 탈세인지 하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알면 가정도 버리고 일하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그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고 의리를 지킬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항상 본인의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의 답입니다: IC 일 때 1099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사 기준으로 IC여서 1099 주는 것입니다.
IRS의 기준으로는 아니겠지요. 업주도 회계사 통하거나 해서 대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원질문의 내용이 실제의 사실이라면, 고용인처럼 부리면서, 오버티임도 안주고 일을 시키고, 절세하시려는 이기적 목적에서 그리함이지요.
e**za51515****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10:08:02 PM
김동화 씨 말씀 맞씀니다, 저도 뎃글을 쓰지만 자세희 설명 하는것 은근희 피곤하지요, 감사드리고 김동화씨께
중앙일보 에서도 감사페 하나만들어 주세요, 중앙일보로 어려운 이웃 도울수 있는것 느끼고있읍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선전 많이 합시다
obb****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6:17:55 AM
김동화님의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잦은 출장관계로 이제서야 글을 확인하네요. 주말은 정말 피곤해서..--;
또다른 질문인데요...--;
1099 로 적용되서 일을하는 사람은 세금보고를 할때 받는 급여의 3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요.. 그 세금또한 제가 혼자서 다낸다면 정말 무지막지한 세금인데... 만일 월 $2,000의 급여를 받으면 $600 새금을 내고 실질적인 수령금액은 $1,400 이란 말씀인가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2011 5:51:11 PM
1099으로 월 $2,000을 받는다면, 1년에 $24,000,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는, 소득세가. $3,000. 그리고 FICA가 7.65% + 7.65%로 고용인으로서 또 고용주로서 $3,672, 합하면 $6,672 내야합니다. 약 28% 냅니다. 회사에서 내야할 7.65%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1099은 자기 비지니스하는 것이니, 마일리지당 공제하거나, 차에 드는 실제 비용으로 하거나, 식비의 50%, 셀폰등, 어러 경비를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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