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투자 (100만불)에 EB5 신청은 어렵겠지요. 2년 동안 풀타임 (주 30시간 이상) 직원 10명을 추가시켜야하는데,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고. 2년전에 새로 지어서 시작했을 경우 10명 추가는 가능한 시나리오나, 이민오시는 분이 이곳 실정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한 투자는 안할 것이고. 손해 보고 있던 비지니스를 사면 10면 추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투자할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요. 하여튼 EB5라 하여도 자제는 F! 유학생으로 합법적으로 페이롤 첵을 받지는 않았을 터, 팁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행정부에서 질문자를 대신하여 컴플레인 들어온 것에 철저히 조사하리라 봅니다. 만약 팁관계의 컴플레인트를 안 받는다면, 그 때가 변호사를 찾아 보실 때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은 업주와 그 자제입니다. 원 질문의 답글 중 한국어 서비스 노동 상담소를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원글을 읽으면서 조심스러웠지만, chrislee님의 억울함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의 Ask미국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