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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소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조회2,412 공감0 작성일3/21/2023 12:23:56 A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둘이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가게로 어떤 사람이 와서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된 summons를 각각 1부씩 가지고 왔는데 남편 것만 주고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가게 이름으로 오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왔는데 이럴 경우 제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케이스 넘버는 똑같습니다.

2. 저희 가게에는 CASP(certified access specialist)를 붙여놨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 주겠다는 사인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좁아서 휠체어 끌고 다니기 힘들었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게 건물은 1991년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3.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비지니스가 어려워서 많이 힘든데 이런일이 생겨서 많이 난감 합니다.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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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LD**** 님 답변 답변일 3/21/2023 8:58:16 AM
JJ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213-321-7783
ca4**** 님 답변 답변일 3/21/2023 10:04:40 AM
1. 개인 이름으로 오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2. 위반 사항을 고차자 않고 Certificate 를 붙여 놓았어도 소송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 파란색의 Certificate 은 가게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니까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또다른 소송을 피할수 있지요. 현재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다면
CASP 로 부터 리포터를 받아서 본인의 변호사에게 제출해 보시지요.
3. 비용은 변호사 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일정한 액수를 말하기가 애매할것같아요. 변호사분들에게 문의 해 보시지요.

전 CASP 입장에서만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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