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신분으로 부동산 자격증 취득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bong****
조회1,645 공감0 작성일3/21/2023 4:18:0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DACA 신분인데 부동산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자 생각중인데 예전에는 영주권 이상 시민권자 하에 취득이 가능했던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에도 그런건지 아니면 소셜 & 워크퍼밋 소지한 저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2023 9:08:41 AM

"Provide proof of your lega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가 요구되는 states 들이 있으며 (2023) . . .


캘리포니아 (to obtain a real estate license),
현재 (2023): 영주권자 여부와 무관 , 소셜넘버 유무와 무관 하며,

소셜넘버가 없을 경우, INDIVIDUAL TAXPAYER ID NUMBER (ITIN) 이 요구되며 . . .


"SB1159 which becomes effective on January 1, 2016, will remove the legal presence requirement from the application process. 


Applicants will still be required to provide a social security number or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or licensure."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