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학비로 부담해야 하는 가정부담금(EFC)을 산출할 때 학생의 수입중 50%, 자산의 35%가 가정부담금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학생이 집의 소유자가 되는 것 같은데 모게지 페이먼트를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고 집의 자산도 있게 되므로, 학생이 집을 소유한다고 하면 학자금보조를 받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Answer to Second Question: 학생이 수입이 없고, 집의 소유자가 학생이 아닌것처럼 된다면 학자금보조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소유자가 부모가 아닌 학생이고 부모님이 대신 모게지를 내준다면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세무관계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