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6 12:25:47 PM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자 치료의 목적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입니다.보상금의 일부가 일을 할수 없는데 대한 소득손실의 보전이라면 그 만큼은 세금보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1**7****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5:04:18 PM CPA 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루 문제를 품다.....몸다치구 정신적 피해 보상 이라면 무세금, 일 못한 보상이라면 유세금, 차가 작살 보상 무세금, 변호사비 보상 무세금, 병원비 보상 무세금징계보상 유세금.....결국... 내몸 작살나구 보상받은건 무세금임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1,968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992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151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non resident 세금 신고 + 1 조회 1,106 공감 0 CA w**g2**** 4/14/2025 7:47:3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미국집 판 돈 한국 송금 방법이요? + 1 조회 1,844 공감 0 WA e**ch9**** 4/12/2025 12:57: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