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연방의 경우 외국세액공제 혹은 해외근로소득면세를 신청하시면 많은 부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게됩니다.
소득이 한국에서 창출되었으니 한국정부에 세금보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미국에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시면서 소득이 있으니 해외금융계좌가 없을 수 없으니 FBAR 및 FATCA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미국의 시민권/영주권자가 그동안의 한국의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시지 않으셔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