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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셀러에게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799 공감0 작성일7/7/2016 1:07:18 AM
안녕하세요. 집 구입하려고 에스크로중입니다.
아직 인스펙션은 하지 않았어요.
셀러가 외국인이구요. 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거나, 나중에 팔때 등
세금이 domestic seller transaction 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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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6 6:08:20 AM
외국인 소유 부동산인경우에는 Buyer는 IRS를 위하여 매매가의 10%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인 경우에는 3-1/3%의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Buyer에게 책임이 있으며 에스크로 회사가 이를 대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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