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문의)대학원 융자 이자의 택스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363
공감0
작성일7/6/2016 4:39:37 AM
아래 두 분의 답신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1. 80K 이상이면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 80K 이상 이므로, 65K 미만에 적용하는 2,500불도 공제도 안된다는
의미인지요?
나. 85K 이상 이더라도 최대 2,500불까지만 공제된다는 의미인지요/
2. 우문일 수 있겠지만, 학부가 아닌 석사과정 또는 doctoral degree 과정의 융자의 이자에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예전에 학부 융자만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은 것 같아서요)
거듭 다시 감사합니다.
=======================================================
저는 healthcare 관련한 대학원을 졸업예정입니다.
학비 융자액은 200,000불 정도입니다.
금년 졸업한 후, 취업 예정입니다.
세금보고 관련 문의입니다.
취업을 하면서, 융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예정입니다.
1. 내년 세금보고시, 상환한 이자 전액(상환이자 규모에 관계없이) 비용으로 공제
받아, 세금 납부액을 낮출 수 있는지요?
2.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수입이 계속 있다는 전제하에, 융자액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과 장기간 상환이자를 세액 공제하면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
떤 방법이 좋을런지요?
고맙습니다.
박정수 주택 융자 MLO213 . 800 . 1922
믿음과 정직! 최고의 가치! 주택 모기지 론 오리지네이션
(전문가: 김흥태 | 작성시간:07.05.16)
세금공제는 오직 이자에 대하여 매년 최고 $2500 가능합니다.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모기지를 갚아도 오직 이자만 전액 세금공제가 됩니다.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성명: 김흥태
직업: 공인회계사
약력:
• 광성 고등학교, 경희 대학교
• 회사주소 및 연락처
Edward H Kim, CPA
3325 Wilshire Blvd Ste 880 LA, CA 90010
Cell: 213-925-9775
Tel: 213-384-1182
E-mail: edwardkimcpa@gmail.com
====================================================================
• MSS69 (mss69) • 작성일:07.05.2016 10:21 I 삭제 I
Tax deduction amount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65K미만일때만 최고 $2500 deduction이 가능 합니다. $80K이상이면 해당사항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