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4 2:04:43 PM 1. 건물을 받을때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은 없으며,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냅니다.2.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때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냅니다. 한국에서 세금낸 것은 연방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의 혜택을 보지만 주정부는 그런 혜택이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