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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계사님들께 자문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ybec****
조회2,031 공감0 작성일3/4/2014 2:45:15 PM
바쁜 택스시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택스보고 전입니다만 그냥 봉급생활자구요. 다만 미국 주식을 매매해서(2008년부터) 여태 큰 재미를 못보다가 작년에 장기와 단기(1년이내)로 원금의 50%정도의 수익이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전 데이트레이더가 아닌데 한국과 달리 주식트레이딩해서 난 수익에 많게는 25%의 세금이 부과댄다는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절세방법이나 이연하는 방법이 있나요? 또 기업같은 법인투자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에미리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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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4 4:06:35 PM
매년 개인의 세금보고인 Form 1040을 filing할 때 주식매매에 대하여 Capital gain or loss를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D가 작성됩니다.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소유에 대하여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자신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초과 소유로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면 capital gain tax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세율에 따라 별도로 작용되는 세율로서 0%부터 최고 24%미만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ybec**** 님 답변 답변일 3/4/2014 5:24:08 PM
결국 세금으로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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