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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계사님 께 질문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k**228****
조회1,634 공감0 작성일3/4/2014 7:19:28 AM
새로운 비지니스를 작년 3월에 오픈 하였는데
시작할 때 발생한 창업 자금이 매출보다 더 많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텍스 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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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4 7:37:05 AM
사업체를 설립하고 오너가 그 사업체에 투입한 초기 투자금은 소득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에쿼티 (Equity)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업체의 현재 자산가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 사업체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보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법인 (Corporation)의 경우 회사의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에 에쿼티 섹션에 Capital란에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개인 자영업이라면, 따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으로, 그 돈으로 지출된 비용만 보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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