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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5,350 공감0 작성일3/3/2014 10:56:22 PM
제가 지금 불체로 미국에 15년정도 살고 있는데 올해 작은 식당을 하나 사려고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서 48,000,-두번에 걸쳐 송금 받았읍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뉴욕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이 송금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보내 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아마 돈세탁을 의심해서 IRS에서 의뢰가 간것 같읍니다. 32,000.-은 제 이름으로 한국에 있던 주택부금 구좌를 해약한돈이고 나머지는 언니에게 꾸었읍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 겁이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읍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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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4 1:18:38 PM
은행에서 송금내역을 요구한 그 정황만으로는 IRS가 세무감사를 시작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일단, 뉴욕에 있는 하나은행이 왜 송금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문제는 간단할수도 더 없이 복잡해 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Bank Secrecy Act라 하여 연방 재무부가 시행하는 금융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률에 의거, Suspicious Activities, 즉 의심가는 금융거래를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은행에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하여, 정확한 내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당국에 신고했는데, 정부기관에서 이상하니 더 세밀한 내역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전자라면, 자금의 출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고,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업자금을 언니로부터 빌린돈이다...

그러나 후자라면, 단순히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소유하고 계셨던 주택부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이 계좌를 한번도 신고한적이 없으시다면, 내돈을 가지고 왔다 할수 없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금융계좌가 수면위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상을 할 뿐이지, 당국이 어떻게 반응 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m**ia111**** 님 답변 답변일 3/4/2014 2:00:17 PM
김광호 회계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4/2014 2:02:25 PM
불체자는 해외자산 신고의무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k**cp**** 님 답변 답변일 3/5/2014 1:43:52 PM
전문가 답변을 올린 사람입니다.
flyingmonkeys님이 흥미로운 답글을 올리셨는데요.
세법상의 거주자의 정의와 이민법상의 합법적 신분의 거주자가 다름을 아실줄로 알고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불체자란 말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 서류미비자하 명명하겠습니다.

서류미비자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사람을 IRS는 "US Persons"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US persons이 누군가가 해석이 다를수 있는데, 일단 IRS의 추가 설명을 보면,
US Citizens, Residents, Corporations, Partnership, etc etc....

세법상 residents (거주자)는 미국 체류날수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세금보고하시는 분들중 비거주자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보기 힘듭니다.

1040NR이 아닌 '1040'을 파일하신다면, 나는 거주자다 하고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규정을 다 이해 한다고 감히 말할수 없습니다.

서류미비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exempt된다는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며,
그런 규정이 있다면 Share 해 주시면, 저도 겸허히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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