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nyyoon571****
조회1,658 공감0 작성일3/3/2014 10:03:11 PM
대학생 아이가 2013년 W2로 $5.827불 인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히 부부가 Joint Tax Return을 하면서 아이를 Dependent로
했습니다
아이는 20살 풀타임 스튜던트고 Fafsa로 통한 Scholarships로 매해
#5.500 지원 받고있습니다
올해 Tax Return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4 7:41:25 AM
종전에 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Dependent로 보고 하시며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자녀분의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세금이 있다면, 자녀분이 따로 세금신고를 하시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때,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미 부모가 자녀의 인적공제 금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