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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소액의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j**lee****
조회1,848 공감0 작성일3/3/2014 8:02:42 PM
작년에 한국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 몇가지 기술보고서 작성을 해준 댓가로 5천불정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금 원천징수했구요.)
이 금액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제 원래 미국 직장에서 받은 W-2에 세금 프로그램 돌려보니 이 foreign earned income 5000불 금액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만 federal 30% 에 state 6% 도합 2000불정도 되더라구요.

이 한국에서 받은 금액 5천불 금액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종합소득금액 (총수입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으로 계산해서 보고해야하나요?
(한국 종합 소득 보고는 5월이라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해당 업종에 대해 단순 경비율은 몇년간 거의 고정이라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받은 금액이 아니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하지도 않고, foreign tax credit 이라 해봐야 3.3% 정도 되지 않아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혹시 foreign income을 미국에서 small business의 home office 형태로 보고하면서 각종 경비 산출해서 보고 할 수도 있나요?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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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4 2:48:52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계어느곳에서 발생했던 소득은 모두 보고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세금만 30% State 6% 도합 2000불은 전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서류를 첨부하면 공제되고 한국과는 이중과세 방지혐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손해를 안 보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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