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합의서의 존재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 심사관에게 공개하셔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혼전합의서 작성의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 법에 따라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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