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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3,423 공감0 작성일10/9/2012 7:36:57 PM
안녕 하세요.
미국에 이주하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지붕건설회사를(Ltd) 1년째 운영 중입니다.

미국에 지사를 둔다면 미국지사를 설립과정 중 비자는 캐나다 미국대사관에서
L1A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데,오너 1인이 우선 비자를 받아야만 회사운영 및 공사를 진행을 할텐데 L1A비자 받는 순서 맞는지요.?
우선 캐나다에서 F1비자 받은다음 미국 LA에 회사설립 등 2개월소요 후 L1A 를 신청시 취득 싯점이 가능한지요.

현재 미국 내 지사설립을 해야만 지붕공사 자재수입 및 현지공사를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설립기준으로 액수상한 기준이 있는지요?
L1A비자를 진행하는 기간은 2013년 4월에 H1B 신청할때 같이 하는지요.?
추후 가족들 L1B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이민 1순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이내 소요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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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2 2:51:26 PM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먼저 감안하셔야 할 것은 (1) 캐나다 본사도 영업을 계속해야 하고, (2) 미국내 회사의 재정상황이 앞으로의 영업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3) L1A는 비자신청인의 급여, 관리할 직원의 업무 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기업의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심사합니다. 이민국에서 L과 H1B의 경우 다른 부류에 비해 까다롭게 심사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우선 위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영주권 1순위도 L1A에 준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하니, 사업계획(자금흐름, 인력채용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이를 기초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캐나다인의 경우, L비자의 발급은 대사관이 아닌 공항의 CBP에서 관할하는 점도 참조 하십시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2 3:12:1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L1A 주재원 비자는 먼저 이민국에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후 카나다에있는 미대사관에서 L1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지 캐나다에서 F1비자 받은다음 신청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어느지역에나 지사설립을 하시고 (1개월 소요), 지붕공사 자재수입 및 현지공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서는 보통 지사설립시 5만불정도을 지사에 투자식으로 transfer 하시면됩니다. 주재원비자 진행은 취업비자 (H1B) 와 달리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사무실로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kwy**** 님 답변 답변일 10/10/2012 3:51:06 PM
L1 Visas for Canadians
Canadians can apply for L1 Work Visas and can take advantage of NAFTA by of applying for L1 visas at a U.S/Canadian port of entry rather than having to apply at a U.S. immigration office called a Service Center in the U.S. This means that the Canadian can take all his or her documentation to a U.S. border and receive an L1 Visa on th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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