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와 시민권 증서를 기본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하시더라도 (출생) 모녀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와 시민권 증서를 기본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하시더라도 (출생) 모녀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로 출생부모임을 입증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