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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농지소유가 추방재판에 미치는 영향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lopa****
조회3,314 공감0 작성일12/4/2010 3:03:51 PM
추방재판에 불응하여 자동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이름으로 농지를 소유하면 나중에 검거되어 추방절차를 밟을때 유리한 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이 농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착안하여 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증명, 또는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농장에서 일을 한 수입을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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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6:07:43 PM
추방명령받고 도피중인 사람이 농지 있다고 무슨 헤택이 있다는 소리는 기발한 생각이군요.
잔머리가 지나칩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6:36:18 PM
땅뺏기고 ,,,그냥 추방됩니다,, 어리석은짖 마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6:38:04 PM
뺏기는 거는 아니고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재산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추방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딜레이 시키는게 최우선 같습니다
글구... 잔머리란다...-_-
daw****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7:44:19 PM
나같으면 미국에 농지 살 돈이면 한국에 가서 창업을 하겠습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11:47:55 AM
파리체는 기냥 무시하세요~!!
추방재판에 불응하여 자동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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