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으로 바꾸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투표권이 없어지고,
주민등록 말소로, 한국부모밑에서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한국 내에서 2년 이상 체류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 시에는 거주여권이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여권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일반여권을 소지해도 한국이나 미국 출입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등 영주권자가 거
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다.
영주권자에 거주여권으로의 변경이 의무조항은 아니다. 다만 해외 영주를 위한 이주자 통계를 위해 필요하며
국민연금 사전 수령시에는 거주여권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