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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신분변경

지역Georgia 아이디j**nlee33****
조회1,232 공감0 작성일11/28/2010 5:00:26 PM
본인은 e-2 비자 소유자입니다.
비자 만기일은 2011년 8월입니다.
자녀가 12월 30일자로 만21세가 됩니다.
자녀의 비자 만기일도 2011년 8월입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신분변경(F-1)을 만으로 21세가 되는 12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만기일인 2011년 8월까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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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0 10:59:12 AM
21세가 되는 자녀는 독립적인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만료일이나 I-94상 체류허가기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신분변경의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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