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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yu6****
조회1,872 공감0 작성일11/17/2010 12:07:10 PM
영주권자인 부모가 무비자로 들어온 자녀(45세)를 90일 이내에 초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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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0 2:06:29 PM
무비자로 입국한경우,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국을 톻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고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B-1/B-2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체류신분을 다른 비이민 비자로 돌린후 영주권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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