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7 8:59:39 PM 안녕하세요해당 고용계약서나 Handbook 을 참조하셔야 겠지만, 본인에게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별도로 가정사로 인한 Absence 관련된 내용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cki**** 님 답변 답변일 10/13/2017 4:49:16 PM 회사 인사고용 메뉴얼을 꼭 먼저 확인하시고.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등이 아프거나 이멀전시인 경우 sickday로하거나 조퇴할수있읍니다.참고로 sick day 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저축이 되거나 혹은 다 없어지는 회사도 있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7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5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