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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945 공감0 작성일3/6/2011 8:15:20 PM
지난해 7월 6일 Bank of America지점에 있는 Loan Specialist를 통해 Home Refinancing을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장장 8개월간에 걸쳐 Appraisal(지난해 9월) 및 Appraisal Value의 80%(Loan신청액)을 meet하기 위한 Down Payment의 입금, 은행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Full Doc)를 제출하였고, Loan승인에 있어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며칠전 3월 2일에 상부담당자(2명의 연락처를 받음)의 Slow 업무진행으로 Appraisal의 유효기일이 지났다고, 다시 Appraisal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개월간 Loan Specialist와 수차례 접촉을 할때 마다 몇주 있으면 Close되니 기다리라, 내일 정확하게 알아보고 연락주겠다하는 말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왔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은 단한번도 없었고, 항상 제가 Contact을 해왔으며, 3월이 되어 연락을 하니, 이제사 새삼 Appraisal부터 다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Loan Specialist의 그동안 업무태도나 신뢰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볼때, 더 이상 업무의 진행을 기대할 수 없고, 또다시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든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Refnancing소요기간은 약 3개월 소요된다고 하였고, 어떤 이유로던 납득할 수 없는 경우라 생각될 뿐 더러, 그동안의 Lost Time, Lost Money, Lost Opportunity(낮은 이자율등)등 개인적인 손실과 분노를 고려할때, 가능하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Contact 및 서류제출등의 내용들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놓았고, BOA Home Loan담당자(3명)의 연락처도 확보하였습니다.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해당분야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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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7/2011 6:40:42 PM
BOA는 님에게 아무것도 약속하거나 계약을 이룬 것이 없지요. 줄을 섯다가 자기차례 오지 않았다고 (그 기분이야 이해하지만) 줄 서있던 시간을 보상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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