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코트를 가지 않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ig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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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011 12:09:34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이구요 소셜번호가 없는관계로 작년 6월1일날 서브리스 형식으로 k town스튜디오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테넨트에게 아파트 한달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줬구요 물론 아파트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는 원래살던 테넨트가 나갔으니 제이름으로 리스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을 했고 한국을 나가려는차에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서 2월달에 갑자기 집을 빼게 되었고 2월달 렌트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2월달 렌트비를 못내는 대신에 제가 냈던 디파짓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아파트 매니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컴퍼니에서 저에게 small claim을 걸었습니다 2월달 unpaid rent라는 명목으로 4월15일날 코트날짜가 잡혔고 저는 3월중순에 한국으로 귀국예정인데 비행기 표까지 다 사놨는데 제가 그코트날짜 때문에 한국 귀국을 미룰수는 없는사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코트에 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현제 소셜번호가 없는상태인데 나중에 미국에 영주권신청 할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