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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코트를 가지 않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igir****
조회3,000 공감0 작성일3/1/2011 12:09:34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이구요 소셜번호가 없는관계로 작년 6월1일날 서브리스 형식으로 k town스튜디오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테넨트에게 아파트 한달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줬구요 물론 아파트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는 원래살던 테넨트가 나갔으니 제이름으로 리스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을 했고 한국을 나가려는차에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서 2월달에 갑자기 집을 빼게 되었고 2월달 렌트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2월달 렌트비를 못내는 대신에 제가 냈던 디파짓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아파트 매니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컴퍼니에서 저에게 small claim을 걸었습니다 2월달 unpaid rent라는 명목으로 4월15일날 코트날짜가 잡혔고 저는 3월중순에 한국으로 귀국예정인데 비행기 표까지 다 사놨는데 제가 그코트날짜 때문에 한국 귀국을 미룰수는 없는사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코트에 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현제 소셜번호가 없는상태인데 나중에 미국에 영주권신청 할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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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3/1/2011 1:05:04 PM
이름만 가지고 계약했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 없습니다. 입싹 닦으셔도 됩니다.
c**igir**** 님 답변 답변일 3/1/2011 1:22:08 PM
여권카피나 운전면허증 카피를 해줬는데도 문제가 없을까요??
b**ddl**** 님 답변 답변일 3/1/2011 1:23:28 PM
SSN 없어도 이름과 DOB가 같으면 동일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름을 체크한 다음에 SSN을 확인합니다. 이름있고 SSN있지
번호가 이름을 앞서는게 아닙니다.
돈내고 가세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2011 5:42:28 PM
세리프나 메신져가 고소 서류를 서브해서 서명한 것이 없으면 안가도 됩니다. 회사에 편지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십시요. 법적인 서브가 되었을 경우, 결석 재판에서 2월 렌트비 + 수십불의 법원 비용 - 보증금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니 될까요? 판결은 받아도, 집행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들어가시고, 영주권하고 민사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w**ar**** 님 답변 답변일 3/5/2011 1:02:32 PM
당신이 지금 나갔다 다시 이리로 안온다면 문제될 거 없지만
언제가 다시 이리와 은행구좌도 열고 살다보면 어느날 은행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간걸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왜이렇게 되었나 조사하다 보면 바로 이 스몰클레임에서 당신에게 money judgment가 나온 것이
시간이 흘러 이자까지 붙어 돈이 빠져나가게 된것이다.
미국에 드나드는 것은 별문제 없지만 여기서 재산을 갖게되면 스몰클레임에 나가지 않은 결정을 후회할 날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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