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가 kiosk renew 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y**oo197****
조회698 공감0 작성일2/28/2011 11:08:49 PM
쇼핑몰에서 kiosk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었고. 2011년 2월 28일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상가 메니저가 불과 3일전에 이메일로 제계약을 할수 없다고 28일까지 다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lease 계약서엔 분명히 30일 notice 를 줘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을까요?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2011 6:04:26 PM
리스 계약은 법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질문자가 이해한대로 30일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면, 이메일로 그 계약건을 상기시키면서 3월 말까지 나가겠다고 하십시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