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kiosk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었고. 2011년 2월 28일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상가 메니저가 불과 3일전에 이메일로 제계약을 할수 없다고 28일까지 다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lease 계약서엔 분명히 30일 notice 를 줘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을까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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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님 답변답변일3/1/2011 6:04:26 PM
리스 계약은 법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질문자가 이해한대로 30일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면, 이메일로 그 계약건을 상기시키면서 3월 말까지 나가겠다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