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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jc200****
조회1,473 공감0 작성일2/28/2011 12:23:38 AM
저는 현재 망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노농허가증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한 두달전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에 갔더니 발목을 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아프지만 아무 이상을 없다고 했지만 그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사장은 그다음날로 출근을 하라고 하여 계속 하루도 못 쉬고 아픈 다리와 감기 몸상입에도 불구하고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다 발이 너무 아프다니까 한의원에 500불어치 침을 맞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불 상당의 병원비는 저보고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다리는 쉬지를 않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쑤시고 아픕니다.
더이상은 치료도 못받고 있고요.
지난주 두주 전 일주일 동안 유급 휴가를 하라며 일주일 후에 전화하라고 하여 일주일을 쉬고 전화를 하니 의사에게서 발이 다 낫아서 일을 해도 된다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하여 제한의사에게 갔더니 그런 확인서는 안해준다 하여 여러군데를 수소문해서 억지로 받앗습니다.
제가 아픈 다리를 불구하고 일을 했던 것은 돈도 없고 노동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앗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자꾸 말을 바꾸고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 메니져는 이핑게저핑계를 대며 제추측에 진단서만 받고 차가 없는 다른 먼 사업장으로 출근하라하여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 할 속셈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리와 머리도 계속 아프고 저는 돈이 없어 소송을 한다해도 그동안 먹고 살 돈도 없습니다. 제가 회사 측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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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12:28:48 PM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담비는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을 보호하기위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어야합니다.
노동허가서 없어도 회사의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십시요.
만약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면 그 회사 상대로 진료비를 받아내십시요.

w**ar**** 님 답변 답변일 3/5/2011 1:03:46 PM
상해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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