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전화상으로 부탁이 된 터라 문서상의 contract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중에 홍보비 액수와 협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 스몰 클레임 코트에 클레임이 가능한지요? 몇번 배급사 웹사이트에 payment을 요청하는 메일을 띄었는데, 5개월째 미루고 있네요. 일단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소위 배급사라는 명목으로 대행사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대해 폭로를 할까하는데 이건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