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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세입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g**oun****
조회2,361 공감0 작성일9/9/2011 7:36:33 AM
세입자가 2달간의 랜트비를 내지 않아서 제가 지나가 랜트비를 내라고 하니까 한달에 $200씩 내겠다고 해서 그럭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달에 $100씩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에 세입자가 다친 것을 커버하는지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아주 나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집에서 이사를 하게 할 수 있는지요?

John you are being very difficult, you would think that you would be thankful that we are paying the whole rent? We are searching for a place but these things take time you have to kinda work with us John, we are doing our best. You can't ask us to leave because we can't pay the amount that you want us to pay on the past due! Again according to the law the monthly r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ast due! Just to let you know I fell down the driveway stairs and broke my fingers could you see if your insurance covers my injury and let me know please? You can raise the rent but you have to give us a 30 day notice in writing and the increase doesn't start until the following month that we get the notice............ Please Google landlord tenant laws.............Nol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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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9/2011 6:41:43 PM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일단 페이먼트의 연체가 되면 3 DAY NOTICE를 발부하시고 법대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부라도 페이먼트를 계속 받으시면 주인이 렌트계약을 인정하는듯한 조치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편지에 렌트비의 인상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일정기간 (최소 30일)의 노티스를 미리주고 받으셔야 하며 정해진 리스기간이 일단 끝나야만 가능합니다. 렌트한 주택등에서 사고가 일어났을때를 대비해서 저는 대개 집주인 분들에게 1) 테넌트의 보험을 따로 요구하게 하거나 2) 리스계약서에 따로 발생가능한 사고시의 책임은 테넌트가 진다는 점을 명시하게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워싱턴 주의 법을 알아 보시고 어쩌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택보험의 커버사항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0/2011 11:32:33 AM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렌트비도 정한 날자에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야 안타까운 일이나 건물 주로서는 이것이 곧바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분기점 임으로 과감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eviction 절차를 취하고 세입주자를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Liability claim문제는 보험회사가 해결 할 겻으로 믿고 편안항 마음을 가지도록 권면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2/2011 10:24:45 PM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아마도 다른주도 기본은 같으리라고 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임대료는 지난임대료나 이달의 임대료나 임대료입니다.

즉 지난임대료에 대하여 이야기한 테난트의 "you can't ask us to leave because we can't pay the amount that you want us to pay on the past due!..............NOTHING to do with the past due!" 라고 한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임대료에 부과되는 late charge, finance charge 등도 지불이 안되면 퇴거소송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시고 3 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작성하시어 전달하시고 슈퍼리어코트에 Unlawful Detainer Action 이라고 하는 U D action 을 시작하시면 되고 약 한달정도의 기간이 걸릴것입니다. 잘 모르시면 EVICTION ATTORNEY 를 찾아보시면 보통 500-900불 정도선에 변호사비면 될것입니다.

부상당했다고 하는문제는 집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맡기시면 보험사에서 잘 처리해줍니다. 즉 공연한 크레임을 만드는지등의 조사가 보험사에 의해 이루어질것이니 그리 걱정할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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