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hortsale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조회1,569 공감0 작성일9/6/2011 1:06:36 PM
집을 매매하려고 시장이 좋지않아서인지 잘 안팔릴 것 같아 Shortsale을 생각중입니다. 아래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차로 Home line of credit이
있습니다.

1. 월 페이먼트를 내면서 Shortsale을 신청하는 경우에, Buyer를 찾아서 같이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uyer는 나중에 찾아도 되는지?
Shortsale을 하고나면, Credit이 나빠지고 "Debt settled"라는 기록이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언제 삭제되는 것인지요?

2. 월 페이먼트를 내지않는 경우에 Credit이 많이 나빠진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는 경우에 많이 영향을 받는지요?

3. 저는 현재 미혼입니다만, 결혼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Shortsale을 하거나,
페이먼트가 연체되거나, 2차 Home line of credit loan을 못 갚는 경우,
저의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집의 명의는 저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와 저의 배우자는 둘 다 직자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몇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내시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6/2011 2:15:03 PM
은행은 바이어가 없을 경우 숏세일을 시작 하지 않습니다.
포클로져 날짜가 가까운경우 숏세일 캐쉬 오퍼를 은행에 넣어 포크로져 날짜를 미루기도 합니다.
Debt Settled라는 기록은 약 7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페이먼트가 늦고 숏세일을 할 경우 약 2년간 집 융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페이먼트가 늦지 않고 숏세일을 할 경우 숏세일 후 융자를 얻어 바로 집 구매가 가능합니다.
숏세일을 할경우 2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포클로져를 할경우 2차는 Lien으로 남아 크레딧 사용에 제약이 되고 다음 집을 살때 문제가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1 8:08:12 AM
1.대개 바이어의 오퍼를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최근 대부분 추세입니다. 바이어 없이 숏세일이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숏세일을 하시면 일단 신용기록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쁜기록이 7년정도 크래딧 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숏세일후 크래딧 기록을 체크 하셔서 확실히 부채가 탕감이 되어서 발런스가 0 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년도의 텍스보고시 은행측에서 1099c를 받으셔서 택스보고시 이를 반영하셔야 숏세일이 정확히 끝나게 됩니다.
2. 대부분의 경우 페이먼트를 장기간 연체후 숏세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모기지 승인시 불리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숏세일의 경우 최소 2년정도는 지나야 은행융자가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크래딧을 복구하시고 full doc으로 은행융자의 승인이 가능하신분의 경우는 시도는 해보아야만 아실수가 있습니다. 즉 숏세일후 무조건 모든 경우에 2년 그리고 차압후에는 3년후 융자가 100%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며 은행에서 융자의 승인을 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3. 2차의 경우는 나중에 숏세일시에 정확히 정산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주택이 차압등으로 넘어간다면 개인적으로 추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심이 되면 콜렉션 회사와 협상을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Sb 458에 의거해서 숏세일의 승인이 나는 케이스는 2차이상의 부채는 전액탕감이 되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차이상의 은행들에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settle을 위해서 발런스의 20%이상의 페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나중에 주택이 처분된후 다시 협상을 하시는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숏세일이 승인이 나서 부채가 전부 정리되는 경우가 최선이기는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financ**** 님 답변 답변일 9/9/2011 10:58:19 AM
www.namgajushortsale.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정보를 제공하고 공개적이지 않는 장소에서 귀하와 1대1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위의 질문에 답하면 숏세일시 바이어 구하는 문제는 에이전트에게 맡기십시오. 신청시 바이어와 같이 들어갑니다. 2. 크레딧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월페이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크레딧이 좋으면 달리 생각할수도 있겠지요 3. 본인이름의 집에 대한 문제는 향후 미래의 배우자에게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