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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팔때내는 세금?

지역Montana 아이디k**rk115****
조회2,532 공감0 작성일7/19/2016 2:01:41 PM
몇달전에 친척분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분이 10년전에 10만불에 사셨는데 가까은 시일안에 같은 가격에 아는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집(메인 홈)은 따로있고요.이런 경우에 양도세를 많이 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최소 2년은 이 집에서 살다가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는것으로 또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지금판다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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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4/2016 12:39:34 PM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요? 글을 주신분이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받으셨다는 뜻인지요?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IRS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하셨는지요?

상속을 하신분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요? 상속을 받으신분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요?

성속 부동산은 사망일의 시장가격으로 상속되므로 사망자의 구매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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