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라면 기본적으로 헬쓰퍼밋 같은 것 외에도
사업자등록과 세금보고
셀러퍼밋과 세일즈택스 보고
연방과 주정부에 급여세보고
연방과 주정부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기간은 사업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직접 하시려면 프로그램도 직접 사야하고 서류 만들어 보고하기가 많이 힘드십니다.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며 앞으로 거래하실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온러인상담보다 회계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