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교회 (고용주)가 무엇을 발행하고 아니하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우선, Music Director가 교회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라면,
정식으로 페이롤을 보고하시고 W-2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1099를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W-2를 발행하는가 1099를 발행하는가는 세법과 노동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근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 W-2를 발행해야 하는 정식 직원들에게 1099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그 이유는 W-2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월 매분기별로 페이롤 택스리턴을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니 세금외에도 회계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099는 발행해야 합니다.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년에 $100-$200 정도만 비용을 부담하면 되니 재정적으로 큰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격상 Music Director의 역할이 무엇인가의 정의가 내려져야 정식직원 (W-2)인가 비정규직 (1099)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의 연습 및 준비, 그리고 예배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Worship의 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지휘자라면, 예배의 준비와 진행에 관련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특성상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단순히 음악적인 Skill을 사용하고 전하는 교회의 본질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역할이다 라고 하면 1099를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일년 연봉이 $52,000을 W-2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일년에 대략 $4,700 정도 됩니다. 그분이 1040으로 개인세금보고 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싱글이라면 대략 $13,00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