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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 세금보고

지역Connecticut 아이디s**10****
조회5,623 공감0 작성일7/12/2016 9:21:07 AM
회계사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인데 교회의 세금보고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w-2,1099를 발행하지는 않고 저는 부부가 함께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음악 Director 가 영주권을 받고 세금보를 준비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1.교회에서 의무적으로 W-2 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1099 를 발행해도 되나요?

2.1번이 아니면 1040 로 보고해도 되나요?
1040 으로 보고할때 교회나 개인이 준비할 건 어떤 건가요?

3.만약 W-2 를 발행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까요?)

4.음악 Director 가 싱글이고 Annual Income 이 대략 $52,000 정도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 질문을 드린거 같네요.이곳이 편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조언도
하시기에 질문을 올립니다,또 저의 질문이 다른 목회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드립니다. 모든 전문가 회계사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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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2016 12:38:11 PM
Form 1040은 개인이 세금보고 할때 사용하는 세금양식 입니다.
따라서, 교회 (고용주)가 무엇을 발행하고 아니하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우선, Music Director가 교회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라면,
정식으로 페이롤을 보고하시고 W-2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1099를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W-2를 발행하는가 1099를 발행하는가는 세법과 노동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근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 W-2를 발행해야 하는 정식 직원들에게 1099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그 이유는 W-2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월 매분기별로 페이롤 택스리턴을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니 세금외에도 회계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099는 발행해야 합니다.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년에 $100-$200 정도만 비용을 부담하면 되니 재정적으로 큰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격상 Music Director의 역할이 무엇인가의 정의가 내려져야 정식직원 (W-2)인가 비정규직 (1099)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의 연습 및 준비, 그리고 예배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Worship의 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지휘자라면, 예배의 준비와 진행에 관련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특성상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단순히 음악적인 Skill을 사용하고 전하는 교회의 본질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역할이다 라고 하면 1099를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일년 연봉이 $52,000을 W-2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일년에 대략 $4,700 정도 됩니다. 그분이 1040으로 개인세금보고 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싱글이라면 대략 $13,00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7/12/2016 12:49:38 PM
회계사님의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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