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4 8:43:20 AM 영주권자인 배우자, 즉 미국 거주자와의 부부 합산으로 신고 하시면서,자발적으로 보고하셔도 되시고,아니면, 비거주자가 미국영토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