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4 8:38:03 AM 주택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은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모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미국에 세금보고 하실때 양식 1040을 사용합니다. Schedule D를 작성하셔서, 1040에 첨부하며, 그 양도소득에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