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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학비 텍스리펀

지역California 아이디w**ah800****
조회16,778 공감0 작성일3/8/2014 1:56:24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 지금 컬리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셜넘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학생도 학비에 대해서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실지로 아는 지인이 유학생 신분으로 ucla 를 다니면서

학비 텍스리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들어가서 연락이 안되네요)

혹시 어떤 폼으로 어떤걸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cpa 하시는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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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4 7:17:57 PM
학비에 대한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이셔야 합니다.

유학생 신분이라고 하시니, F1 Visa 소지자라 이해하겠습니다.

F1 비자신분의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후 처음 5년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6년차 때부터 거주자가 되십니다. 즉, 그때부터 학비에 대해서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을 신청하실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w**bric**** 님 답변 답변일 3/8/2014 4:47:31 PM
세금을 냈어야 리펀을 받죠...
유학생이신분으로 소득세 내시는 일을 하시진 않았을것 같은데...

일하실수 있는 신분으로 작년 한해 원천징수된 연방및 주 소득세에 대한 리턴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보고 할것도 리펀드를 받을게 없을텐데요...

w**ah800**** 님 답변 답변일 3/8/2014 5:28:43 PM
앗 죄송 제가 뭔가 빼먹었네요

학비 낸거에 대해서 택스 리펀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w**ah800**** 님 답변 답변일 3/8/2014 7:27:47 PM
답변 갑사드립니다 김광호 회계사님.

네 F-1 신분이구요.

처음 입국한지 7-8년 정도 됫습니다

그럼 5년 이후부터를 요번에 한꺼번에 다 받을수 잇나요 ?

아니면 요번에는 작년에 낸거만 받을수 잇는건가요?
k**cp**** 님 답변 답변일 3/8/2014 7:44:33 PM
전문가 답글을 올린 김광호 공인회계사 입니다.

몇년치를 한꺼번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2013년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4월15일까지 신고 하시면서 환급 금액을 신청하시고,
이미 지나가버린 이전 회계연도의 세금보고는 3년치만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략 거주자가 되시는 회계연도와 겹치게 되는 군요.
세금신고를 매년 따로따로 하셔야 하십니다.
w**ah800**** 님 답변 답변일 3/8/2014 8:23:27 PM
아.. 그렇군요..
그럼 요번 4월 15일까지는 2013년꺼에 대한 것을 신청하고,
지나가버린 3년치의 것도 요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3년이 작년을 포함인가요 작년은 빼고인가요?

김광호 회계사님은 뉴저지에 계시는것 같은데 엘에이것도 가능하신가요?
아님 혹시 엘에이에 아시는 회계사분 있으시면 추천 해주실수잇나요?
혹은 아무 회계사분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k**cp**** 님 답변 답변일 3/9/2014 6:45:43 AM
요즘은 거리에 제한없이 모든 주를 서비스 해 드립니다.
테크널러지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교육비 지출에대한 1000달러 환급을 받으시는 것은 연방정부 세제혜택 입니다.
거주하는 주와 관계없습니다.
개인 정보가 좀더 필요하니 전화 나 이멜 주세요.
(201) 947-0604
w**bric**** 님 답변 답변일 3/9/2014 8:11:24 AM
불법 또는 편법이라면 하지마세요.

http://www.irs.gov/pub/irs-pdf/i8863.pdf

이거 확인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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