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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자산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할때 기재하는 금액은?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5,041 공감0 작성일3/7/2014 11:33:52 AM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할때 금액은 2013. 12. 31 잔액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년중 가장 많았던 금액을 적는지요?

만약 통장에 $100,000 있었는데,
1. 모두 인출하여 잔액이 $0 인 경우
2. 모두 인출하여 통장 자체가 해지된 경우
3. 일부 인출하여 잔액이 $ 30,000 인 경우
4. 일부 인출하여 잔액이 $ 1,000 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신고한다면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런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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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4 11:43:33 AM
일년중 최대 잔고를 신고 하시게 됩니다.
십만불 있었는데, 다 찾아서 쓰고 12월31일에 잔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입니다. 구좌가 closed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금융계좌의 총 자산이 싱글일 경우 5만달러, 일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7만5천달러 의 잔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마지막 날에 잔고가 10만달러 이상 이거나, 연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5만달러가 있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양식 FinCen 114를 작성해서 연방 재무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 하게 되는데, 연중 어느 한 순간 이라도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산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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