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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조인트 보고후 개별보고로 변경가능여부?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2,327 공감0 작성일3/7/2014 11:23:17 AM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얻고있어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번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처음에 조인트로 보고한후,
몇년뒤 남편만 영주권를 취소하면(한국거주하고있음),
물론 남편은 개별보고 안하고,(영주권 취소했으므로...)
저혼자만 개별보고로 바꿀수있는지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자산시고할때
$50,000 이상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통장이 여러개 있다고 치면, A: $ 50,000 B: $10,000 C: $1,000
D: $100 , A,B,C,D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A,B,C 만 신고해도 되는지요, (D는 소액이라 생략) A만 신고?
공과금 통장등 자잘구레한 통장이 여러개라서 액수가 많지않아도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물론 회계사님께 부탁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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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4 11:49:05 AM
1. 부부 조인트로 보고하시다가, 배우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면, 그때부터 개별보고 내지는 부양자녀가 있을시에는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2. 규정은 모든 구좌를 다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practically speaking, 잔고가 일이백불 있는 구좌라면, 그런 소액구좌를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당국이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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