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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u09****
조회2,273 공감0 작성일3/7/2014 5:31:09 AM
2010년도 income이 7000불정도인데
3년전 세금보고를 자금해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매년 환급을 EIC를 포함해 세금낸것보다 많이 받아서
3년이 지난 세금보고도 받을수 있는지요?(몇년전까자 가능한가요?)
w-2를 일하던 가계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w-2로 1040작성하면 7000불정도 싱글이면 환급액이 적어도 몇백불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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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4 10:09:58 AM
1. 환급은 3년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W-2가 없으면 대체 양식 form 4852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3. 싱글은 최고 $450까지 EIC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내게되고, 만일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에 따라 환급액은 전부 다 다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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